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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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5 | 2023년 대한민국 SW교육 페스티벌 | 관리자 | 2023. 10. 23 | 997 | |
694 |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장영실전형 변경 | 관리자 | 2023. 10. 18 | 1186 | |
693 | e학습터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| 권성득 | 2023. 10. 17 | 1257 | |
692 | 제69회 전국과학전람회 포스터 | 관리자 | 2023. 10. 16 | 1268 | |
691 | 청소년문화축제 파랑새를 찾아서 The-판 안 | 구슬기 | 2023. 10. 13 | 14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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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9 | 2023년 일산대진고등학교 AI창의캠프 신청 연장 안내 | 관리자 | 2023. 10. 12 | 1345 | |
688 | 2023 하반기 월례 비대면 학부모독서모임 알림 | 최성미 | 2023. 10. 12 | 1244 | |
687 | 신원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제품 선정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| 관리자 | 2023. 10. 11 | 1433 | |
686 | 2023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한 하반기 부모역량강화연수 안내 | 고희진 | 2023. 10. 11 | 13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