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의거, 학부모 부담경비와 관련된 안건의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10일(목) 15:00까지 교육행정실로 직접제출 또는 sinwon2013@korea.kr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미제출일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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