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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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3 | 2022학년도 2차 도서구입예정목록 게시 | 최성미 | Sep 2, 2022 | 1358 | |
492 | KAIST 사이버영재교육 학생모집 안내 | 김윤미 | Aug 25, 2022 | 1170 | |
491 | 2023학년도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 신입생 모집 | 김윤미 | Aug 25, 2022 | 1122 | |
490 | 2022년 2학기 확정시간표 안내 | 이민아 | Aug 25, 2022 | 3039 | |
489 | 아동학대 예방 ‘22년 2차 공익광고 홍보 | 권성득 | Aug 16, 2022 | 1245 | |
488 | 2022년 8월 16-22일 임시시간표 안내 | 이민아 | Aug 12, 2022 | 13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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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7 | 신원중학교 2022학년도 2학기 방역활동 지원인력 채용 공고 | 오승희 | Aug 3, 2022 | 1296 | |
486 | 공사,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| 최윤정 | Aug 1, 2022 | 1138 | |
485 | 2023학년도 신원중학교 교복(동하복) 학교주관 구매 업체 선청 입찰 공고 | 오승희 | Jul 19, 2022 | 1254 | |
484 | 갑질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| 최윤정 | Jul 19, 2022 | 11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