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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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4 | 2023년 온라인 융합과학토론 UI 챌린지 안내 | 관리자 | May 19, 2023 | 98 | |
573 | 2023 고양시티투어 운행 안내 | 최윤정 | May 16, 2023 | 116 | |
572 | 2023 부모역량강화 학부모연수 <자녀의 행복을 위한 존중 성교육> 안내 | 고희진 | May 15, 2023 | 109 | |
571 | 2023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투표 공고 | 지미연 | May 11, 2023 | 1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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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0 | 2023학년도 방송댄스 동아리 강사 모집 공고 | 허윤정 | May 11, 2023 | 134 | |
569 | 2023 학부모 리더양성 아카데미 기본과정 연수 알림 | 지미연 | May 10, 2023 | 127 | |
568 |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 | 관리자 | May 8, 2023 | 115 | |
567 | 삼일공업고등학교_제16회 전국 학생 창업발명 경진대회 개최 알림 | 관리자 | May 8, 2023 | 122 | |
566 | 디지털 시민교육 학부모대상 연수 신청 안내 | 고희진 | May 8, 2023 | 125 | |
565 | 2023학년도 1차 도서구입예정목록 게시 | 최성미 | May 8, 2023 | 13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