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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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5 |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 대면 프로그램 안내 | 고희진 | Apr 19, 2023 | 161 | |
554 | 우리 아이를 위한 학습코칭 방법 학부모 대상 연수 안내 | 고희진 | Apr 19, 2023 | 163 | |
553 | 제 4회 청소년 AI 창의경진대회 | 관리자 | Apr 19, 2023 | 172 | |
552 | 만 나이 일상화 교육 자료 | 최윤정 | Apr 18, 2023 | 180 | |
551 | 코로나19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| 김진희 | Apr 18, 2023 | 1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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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0 | 2023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(수원) 토요미래산책 융합과학체험 프로그램 5월 신청 안내 | 관리자 | Apr 17, 2023 | 199 | |
549 | 2023년도 제1회 학부모회 대의원회 개최 공고 | 지미연 | Apr 13, 2023 | 2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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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8 | 탄소중립경연대회 안내 | 김윤미 | Apr 12, 2023 | 243 | |
547 | 2023 학부모연수(달빛강좌) 안내 | 고희진 | Apr 11, 2023 | 231 | |
546 |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과학의 날 행사 학생 체험프로그램 신청 안내 | 관리자 | Apr 6, 2023 | 24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