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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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8 | 2023년 제 5회 한국코드페어 알림 | 관리자 | Aug 16, 2023 | 258 | |
637 | 2023년 2학기 시간표 안내 | 관리자 | Aug 14, 2023 | 5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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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6 |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실천노트 | 관리자 | Aug 17, 2023 | 47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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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1 | 제15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| 지미연 | Jul 31, 2023 | 3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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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0 | 제1회 경기북부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』개최 | 최윤정 | Jul 31, 2023 | 3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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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9 | 가족안전 체험교육 안내 | 최윤정 | Jul 27, 2023 | 3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