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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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2 | 2023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수강신청 안내 | 고희진 | Apr 3, 2023 | 316 | |
541 | [학부모 부담경비 사항]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홍보 | 강단아 | Mar 31, 2023 | 291 | |
540 |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| 오승희 | Mar 29, 2023 | 3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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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9 | 2023학년도 신원중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계획 | 최윤정 | Mar 23, 2023 | 399 | |
538 |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안내 | 지미연 | Mar 22, 2023 | 3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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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7 | [모집안내] 교과서 개발 편집디자인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(후보자) 모집 | 지미연 | Mar 22, 2023 | 404 | |
536 |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제4회 [그림,사진,영상] 공모전 | 최윤정 | Mar 21, 2023 | 302 | |
535 | 경기평생교육학습관 4월 부모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| 고희진 | Mar 20, 2023 | 297 | |
534 |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 홍보 | 관리자 | Mar 17, 2023 | 327 | |
533 |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장관 및 교육감 표창 대상자 추천 | 최윤정 | Mar 16, 2023 | 3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