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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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3 | 경기평생교육학습관 3월 부모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| 지미연 | Feb 16, 2023 | 375 | |
522 | 2023학년도 학생보호인력 자원봉사자 채용 공고 | 관리자 | Feb 13, 2023 | 4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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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1 | 2023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(통기타) | 관리자 | Feb 10, 2023 | 4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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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0 | 2023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 강사 채용 공고 | 관리자 | Feb 10, 2023 | 4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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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9 |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.4(경기도 교육청) | 서혜련 | Feb 9, 2023 | 364 | |
518 | 2023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공고 안내 | 서혜련 | Jan 25, 2023 | 462 | |
517 | 2022학년도 겨울방학 계획 | 관리자 | Jan 4, 2023 | 1224 | |
516 | 202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모집 안내 | 관리자 | Dec 13, 2022 | 1022 | |
515 | 과학창의재단 체험프로그램 신청 안내 | 관리자 | Dec 13, 2022 | 9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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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4 | 2022학년도 3차 도서구입예정목록 게시 | 최성미 | Nov 25, 2022 | 109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