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고양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(고등학교 포함)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최근 4년(2019. 3. 1. ~ 2023. 2. 28.) 이내 학교폭력대책심의(자치)위원회 위원 및 전담기구 구성원 등 학교폭력 관련 경력이 풍부하여 (자녀)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*결격사유: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원 불가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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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3 | (양식) 지필평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| 지미연 | Nov 15, 2022 | 1191 | |
512 | [학부모 부담경비 사항]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홍보 | 오승희 | Nov 4, 2022 | 1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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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1 | 인하대학교 과학영재교육센터 2023 신입생 모집 안내 | 김윤미 | Oct 31, 2022 | 1139 | |
510 |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.3(경기도 교육청) | 서혜련 | Oct 25, 2022 | 1477 | |
509 | 2023 가천대 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모집 | 김윤미 | Oct 25, 2022 | 1463 | |
508 | 2023 안양예술고 재능계발 영재학급 학생 모집 안내 | 김윤미 | Oct 20, 2022 | 1375 | |
507 | 긴급복지제도 홍보 | 관리자 | Oct 18, 2022 | 1384 | |
506 | 제27회 고양꿈돌이 페스티벌 안내 | 박유진 | Oct 13, 2022 | 1375 | |
505 | 2023 경기예술고 영재학급 모집요강 알림 | 김윤미 | Oct 4, 2022 | 1310 | |
504 | (양식) 지필평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| 지미연 | Sep 30, 2022 | 13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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